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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8 2015고단1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133] 피고인은 2015. 12. 2. 08:36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6 프리마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10:58 경 여주 시 세종로 85 여주종합 터미널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91,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151] 피고인은 2015. 10. 16. 23:51 경 수원시 장안구 E, 2 층 F에서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C 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같은 달 18. 12:04 경까지 PC 방 이용요금 36,2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합계 12,1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157] 피고인은 2015. 10. 25. 18:11 경 안산시 단원구 H 건물 C 동 3 층 I에서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C 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같은 달 26. 03:40 경까지 PC 방 이용요금 9,9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6] 피고인은 2015. 11. 28. 23:46 경 군포시 K 빌딩 5 층에 있는 L에서 위 PC 방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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