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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15:30부터 23:40까지 8시간 동안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방을 이용하면서 라면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방 8 시간 이용요금 8,400원, 라면 1개 1,500원, 음료수 1개 1,300원 등 도합 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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