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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62』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12:18 경부터 19:44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C’ PC 방에서 종업원인 D에게 마치 PC 방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46번 좌석에서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PC 방 이용료를 결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PC 방 이용료를 결제하지 않고 몰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방 이용요금 11,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상습 절도 1) 피고인은 2018. 3. 23. 19:40 경 위 ‘C’ PC 방에서 39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란색 빈 폴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3. 26. 22:44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3 층 ‘G’ PC 방에서 75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6천 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분홍색 프라다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8. 4. 3. 22:4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주점 앞을 지나던 중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주점의 손님인 것처럼 위 주점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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