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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23:29 경 충북 아산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PC 방 ’에서,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 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음 날 22. 10:50 경까지 PC 방 이용요금 15,3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합계 10,6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 11:56 경 충북 아산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PC 방 ’에서,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 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3:56 경까지 PC 방 이용요금 2,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합계 4,8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무전 취식한 내역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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