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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4 2013고단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11. 22.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에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한 후 여자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여중생.avi' 등 6편의 청소년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큐파일 (www.qfile.co.kr)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ㆍ여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200편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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