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6. 6. 22.경 본인이 운영하는 SNS B 블로그에 ‘C’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를 하는 움직이는 사진 속칭 ‘움짤’을 게시하여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여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0. 4.경 본인이 운영하는 SNS B 블로그에 ‘D’이라는 제목(내용)으로 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F와 G의 관계},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정 ‘B’의 ‘G’블로그에 대한 건}, 수사보고(음란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