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2012. 6. 12.경까지 화성시 D아파트 101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큐파일(www.qfile.co.kr)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A(E) 음란물 공유내역‘과 같이 여성의 나체나 남녀의 성교행위가 녹화되어 있는 ’양산 F 여자기숙사 목욕탕.mpg', '(한)초등학생 더듬기.wmv‘ 등의 음란물 영상 총 1218편을 공유파일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영상을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수사착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포인트 판매시 이용한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1. A 로그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 피고인은 2012. 7. 24.경 화성시 D아파트 101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큐파일(www.qfile.co.kr)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인남자와 침대 위에 누워서 학교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 나체가 되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한.국]여.고.생_진짜.여.고.생.avi‘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파일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ㆍ배포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위 동영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