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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4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젓갈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국내산 새우젓과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한 새우젓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유통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1/4이상 넣어 사시로 젓는 방법으로 혼합한 새우젓 드럼통(250kg) 표지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2015. 11. 3.경 G에게 위 새우젓 2kg을 국내산 새우젓인 것처럼 하여 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총 500kg(2드럼) 상당을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냉장창고에서 국내산 새우젓과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한 새우젓을 담은 통(23kg)에 국내산 100%로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새우젓을 국내산인 것처럼 하여 2013. 1. 8.부터 2015. 12. 28. 까지 충북 제천의 김치제조업소인 ‘I’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2,000kg (368드럼)을 2억8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가.

새우젓 제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남 신안에서 구입한 염장새우(250kg/드럼) 위에 소금(10kg) 넣은 망을 얹어 염을 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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