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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외에 이를 마트 등의 업소에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6.경 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피고인 소유 E 라보 트럭으로 운반하여 김천시 F에 있는 G마트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대형마트에 33회에 걸쳐 6,722,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대에 고춧가루를 전시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제품임에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표시를 “국산 100퍼센트(%)”라고 기재한 라벨을 비닐봉투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고춧가루 등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등)

1. 경찰 내사보고 판매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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