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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5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8. 11. 5.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안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새우젓 등 젓갈류를 직접 제조하거나 베트남 등지에서 젓갈류를 수입하여 수산물 도소매상 및 급식업체, 음식점 등으로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평년에 비해 2015년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이 3~5배 폭등하게 되자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거나 국내산 새우젓을 일부 혼합한 베트남산 및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합계 157,452.5kg , 공급가 4억 2,167만 원 상당의 베트남산 새우젓이나 베트남산, 국내산 및 베트남산, 중국산, 국내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산물 유통업체, 수산물 중간도매상 및 도소매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가.

I에게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3. 6.경 흰색 뚜껑의 베트남산 새우젓이 든 용기의 뚜껑을 국내에서 제작한 뚜껑으로 교체한 뒤 베트남산으로 표기된 원래의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베트남산 새우젓이 든 빨간색 뚜껑 용기(24kg )의 새우젓 제품을 대형용기에 5~6개를 쏟아 부어 저농도의 소금물에 씻어내는 세척작업을 한 후 미리 국내산으로 표기해둔 사각 플라스틱 용기(20kg )나 둥근 플라스틱 용기(25kg )로 옮겨 담는 등 이른바 ‘통갈이’를 하거나, 국내산으로 표시된 새우젓 드럼통에 약 9~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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