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13. 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창고에서, F에서 구입한 중국산 기장 1,480kg 과 국내산 기장 1,480kg 을 5:5 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주식회사 희원 외 73개 학교 급식업체에 국내산 기장 2,960kg , 24,662,7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위 E 창고에서, F에서 구입한 중국산 청 차조 1,505kg 과 국내산 청 차조 1,505kg 을 5:5 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주식회사 전일 외 77개 학교 급식업체에 국내산 청 차조 3,010kg , 17,063,6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5. 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위 E 창고에서, F에서 구입한 중국산 수수 300kg 과 국내산 수수 300kg 을 5:5 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주식회사 영천 우리 식품 외 76개 학교 급식업체에 국내산 수수 600kg , 3,411,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 이하 ‘ 친환경 농어 업 법’ 이라고 한다) 위반

가. 누구든지 인증 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위 E 창고에서, 점 촌 농협 호계 지점으로부터 구입한 무농약 인증( 인 증번호 제 56-3-416 호) 제품인 청 차조 10kg 을 학교 급식업체인 G에 82,66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청 차조 제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