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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5 2012고단5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젓갈상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으로,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관광버스 기사와 E을 연결해주고, E은 관광버스 기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F’ 젓갈상회에서 젓갈을 구입하도록 하여 왔는데,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젓갈상회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자 국내산 새우젓과 수입산 새우젓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작업과정을 거쳐 수입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월급과 버스 1대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손님들을 유치하여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새우젓을 구입토록 독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8. 20.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위 ‘F’ 젓갈 상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은 논산시 G에 있는 ‘H’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I’ 등으로부터 수입산 새우젓을 공급받아 천일염을 숙성시킨 소금물(일명 ‘약물’)에 수입산 새우젓을 넣고 휘저어 가미되어 있는 정제염을 씻어내고 다시 MSG와 사카린나트륨을 넣은 후 이를 섞어 그 양을 부풀려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관광버스를 ‘F’ 젓갈로 오게 하여 위 관광버스를 타고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원산지가 거짓표시 된 새우젓을 구입하도록 하여 약 1,500kg 상당(E의 새우젓 매출량의 약 20%)의 새우젓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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