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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200m라고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110m에 불과하다. 2)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0.121%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체포하여 구속시키겠다는 경찰관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위에 의하여 수집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마시던 식당 옆 건물 세차장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트럭에 실은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차해둔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하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를 “약 200m”에서 “약 110m”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이를 허가하였는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를 약 110m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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