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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7 2015노17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G가 E 조합장을 사퇴한 후, G를 조합장에서 사퇴하도록 압박한 자 중 L은 조합장 직무대리를 맡고, 이후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며, J과 피해자 K는 각각 R지역 이사 및 S지역 이사로 출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G 조합장을 압박하여 사퇴시켰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표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2항, 제40조, 제30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 측과 G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측의 감정이 악화되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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