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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혈중알코올농도 0.134%)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병원 응급구조사가 혈액채취 과정에서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바람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혈중알코올농도 0.184%)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시 병원에 동행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재채혈을 요구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재채혈에 응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과실과 무관한 사유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의 기회를 사실상 상실한 것이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는 아닌 점, 추가적인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14행부터 제4쪽 제6행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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