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K를 통해 국내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줄 알았을 뿐, G을 통하여 건네받은 필로폰이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당심에서 필로폰 밀수입 범행 부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중국에서 G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사람을 ‘F’에서 ‘성명불상자’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비록 공소장변경 절차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실질은 단순히 공소장의 오기 또는 착오를 바로잡은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정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법원의 심판대상은 여전히 원심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아래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출항 여객선을 통해 입국한 보따리상 G이 가져온 필로폰 약 14.16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은닉된 모발 영양제 용기를 G으로부터 전달받은 I으로부터 건네받다가 체포되었다.
㈏ 체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