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31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26. 21:58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피씨방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BMW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09:33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F피씨방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8. 20:12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대금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F피씨방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 22:53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대금 2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 01:00경 위 F피씨방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 22:26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대금 13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 03:00경 위 F피씨방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져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