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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5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6. 1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6. 13. 19:40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위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고, 이후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묵동지점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F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7. 18.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7. 18. 21: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F에게 위 대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아, 위 식당 부근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6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F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3. 7. 2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7. 21. 18:00경 서울 성북구 D사거리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E병원 뒷골목에서 F에게 위 30만 원 및 피고인의 돈 2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은 후, C에게 위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F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3. 7. 3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7. 31. 15: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E병원 뒷골목에서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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