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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368]

1. 피고인은 2014. 3. 18.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컨벤션센터 부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D에게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경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7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D에게 27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40경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대구 남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D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1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정류장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4244]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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