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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0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피고인은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P 시스템 중 이 사건 관리자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도메인에 대한 포워딩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자계정에 접속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포워딩신청을 한 것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의 ‘부정한 명령 입력’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4. 20: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가 업무상 사용하는 도메인(D, 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라 한다

)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네임서버를 ‘E'에서 ’F'로 변경하고, 같은 날 도메인 주소를 ‘G'로 하는 전환(forwarding) 신청을 하고 그 무렵 관리자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위 도메인에 접속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도메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 이상 비록 피고인이 위 도메인 관리자 계정의 개설자로서 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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