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820』 피고인은 2011. 10. 2. 14:30경 인터넷 ‘리니지’ 게임 도중 피해자 C(32세)과 게임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캐릭터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아이템 등을 무단으로 다른 계정으로 옮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크렉이라는 캐릭터를 40만원에 구입하겠다, 캐릭터의 레벨을 확인하여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위 ‘리니지’ 홈페이지상에 나타나는 캐릭터의 레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합계 40만원 상당의 아이템과 아데나를 D의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15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 E과 게임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아이템 등을 무단으로 다른 계정으로 옮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캐릭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캐릭터를 확인하여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불상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