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게임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충전되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의 관리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5. D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성인게임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관리자 예정에 충전되어 있는 시가 225만 원 상당 게임머니로 임의로 게임을 하고, 2019. 2. 14.경 같은 방법으로 관리자 계정에 충전되어 있는 시가 280만 원 상당 게임머니로 임의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5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