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온라인 게임인 ‘F’ 의 오류검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인 G의 ‘F’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7. 2. 8. 10:33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게임 관리 서버에 접속한 후, 피고 인의 게임 계정 (H )에 ‘ 몬스터 선수 영입권’ 10개를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의 게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지인들의 게임 계정에 캐시 47,493개, 선수 영입권 1,449개, 스킬 선택권 195개를 부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인 G의 게임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F’ 게임의 오류검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류검사 등을 위하여 관리자 계정에서 게임 캐시, 선수 영입권, 스킬 선택권 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캐시, 선수 영입권, 스킬 선택권 등을 피고인과 지인들의 게임 계정에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게임 캐시 등을 가진 게임 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 캐시 등을 가진 게임 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관리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게임 캐시 등 시가 불상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시가 33,999,300원 상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게임 캐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