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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2 2014구합53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7. B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3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529,900,000원(1주당 매수가액을 산정하면 5,099.66원이 되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1주당 매수가액을 5,099원이라고만 한다)에 장외거래로 매수하였다.

나. 논산세무서장은 2012. 7.경 C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검토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1주당 7,783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141,614,550원(가산세 50,114,55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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