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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구합218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 B로부터 주식회사 해우농수산(이하 ‘해우농수산’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 불균등감자 등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75,619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3,000주 × 1주당 평가액)에서 원고의 취득가액 30,000,000원과 증여이익 계산 시 기본공제액 300,000,000원을 차감한 196,85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 9. 15. 원고에게 증여세 39,818,800원(가산세 10,447,406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해우농수산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비율로 평가하였으나, 해우농수산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인 2010. 7. 23. 보통주 20,00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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