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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구합3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C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감사, 이사)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2011. 3.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 2011. 11. 2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 2012. 6.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375주 합계 6,37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00,000원(합계 25억 5,000만 원 = 6,375주 × 400,000원)에 각 양수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11. 3. 31. 당시 1,715,416원, 2011. 11. 22. 당시 1,718,060원, 2012. 6. 30. 당시 1,551,755원으로 각 산정하고, 그 외 증여재산가액 등을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제 양수금액의 차액 상당을 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 8. 5. 원고에게 2011. 3. 31.자 양수에 따른 증여세 285,415,540원, 2011. 11. 22.자 양수에 따른 증여세 514,060,530원, 2012. 6. 30.자 양수에 따른 증여세 -140,224,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9,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C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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