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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4. 05. 선고 2006구합2132 판결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국승]
제목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

요지

미완성건물의 양도자가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건물 공사대금은 건물양도자가 직접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건물양도자라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203,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5.000와 인천 남구 000 157-7 외 3필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위에 건축 중인 OOO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이하 '00종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5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5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14. 원고에 대하여 00종건이 원고가 아닌 000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세 150,000,000원 및 가산세 53,640,000원 합계 203,640,00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3. 11. 이의신청을 했다가 2005. 5. 23. 기각되자 2005. 8.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9, 10, 11호증, 을 20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1) 000로부터 미완성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 000, 00종건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진행과 완공 후의 사용승인, 공사 지연 및 하자에 따른 책임, 공사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이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00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금 1,500,000,000원의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00종건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00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OOO가 아닌 원고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 하자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3) 또한 원고가 000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원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갑 1호증, 갑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는 2002. 9. 19. 당초의 건축주인 OOO외 6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아 2002. 9. 25. 00종건과 선급금 지급 없이 공사대금 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인 2003. 3. 11.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준 사실, 원고는 00종건의 은행계좌로 2003. 4. 23. 440,000,000원, 2003. 4. 24. 50,000,000원, 2003. 7. 1. 110,000,000원, 203. 7. 4. 40,000,000원, 2003. 7. 11. 180,000,000원, 2003. 7. 14. 90,00,000원, 2003. 7. 15. 97,000,000원 등 합계 1,007,000,000원(이 중 30,00,000원은 철회되어 977,000,000원이 송금되었다)을 송금한 사실, 00종건은 2003. 8. 12.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9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20. 가압류집행을 하였다가 2003. 10. 9. 이를 해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000와의 사이에 별지 특약사항으로, "2003. 3. 10.까지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본 대지권을 담보제공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해준다. 매수자는 사업자 신규등록하여 본 건물에서 약 15억 원을 대출받아 7억 원은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8억 원은 건축주 합의하여 공정에 따라 시공사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이때 대출금 15억 원을 2차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매수자 측에서 이자 증산한다(제1항). 2003. 4. 30.까지 미준공시 매도자 상관없이 지체보상금은 시공사 측에서 일일 100만 원으로 기준하여 매수자에게 지불한다(제3항). 건물 보존등기시 총액은 시공사측과 합의하여 15억 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제4항)."라고 약정(갑 1호증 중 별지 특약사항 참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1호증, 을 2 내지 8호증, 을 12 내지 2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203. 4. 30.까지 준공해주고 준공 후 매도자 측에서 금융 발생하여 잔금 대치하며, 대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고(위 특약사항 제2항), 이 사건 건물은 신축 중에 매도하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준공하여 양도하되, 매수자의 변경요청이 있을 시에는 매도인, 매수인, 시공사와 3자 합의하에 처리(위 특약사항 제6항)하기로 하는 한편, 잔금 지급일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은 2003. 4. 30.로 약정(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03. 4. 29. 사용승인이 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OOO의 은행계좌로 2003. 2. 28. 780,454,000원, 2003. 3. 13. 442,770,000원, 2003. 6. 11. 1,684,200,000원 등 합계 2,907,424,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노○○로부터 2003. 2. 25.자 450,000,000원의, 2003. 2. 27.자 350,000,000원의, 2003. 3. 11.자 1,500,000,000원의, 2003. 8. 1.자 200,000,000원의 매매대금 영수증을 각 교부받은 사실, 000는 이 사건 부동산 외 ○○시 000 1002-1,3 소재 0OOO 모텔의 매입 및 판매, 인천 OOO동 소재 OOO 신축 및 판매 등 모텔을 전문적으로 신축, 매입,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판매를 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000 자신은 00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000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000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양도대금 4,50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전액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000는 위 세무조사 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50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3,958,115,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가액 4,50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2,418,850,0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41,885,001원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 이로 인하여 OOOO도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00,000,000원 과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에 관하여 법인세, 부가세, 가산세 등 75,363,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 6항의 각 내용, 이 사건 부동산의 약정 인도일이 2003. 4. 30.인데 그에 맞추어 2003. 4.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난 점, 000와 00종건에 대한 세무조사과정과 그 결과(000와 00종건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1호증)에 000와 00종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내지 해지, 그 동안의 공사 진행 상황이나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000는 원고에게 미완성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장차 000가 그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건물완공에 따른 잔여공사대금부분은 원고가 000의 계산 하에 000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직접 시공사인 00종건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00종건의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000라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의 그 동안의 여관운영 등의 전력에 비추어볼 때 이사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작성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양수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조 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인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지 000의 사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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