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정 535 재물손괴
피고인
000 ( 000000 - 0000000 ), 농업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검사
이근정
변호인
변호사 송현규 ( 국선 )
판결선고
2010. 8. 1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중순 일자 불상경 광주 광산구 송대동 338의 6 소재 피해자 00 ○ 이 미나리를 경작중인 비닐하우스에서, 트렉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내에서 자라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미나리 모종을 갈아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비닐 하우스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비닐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판단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재물의 유지에 아무런 합리적 이익이 없는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살피건대, 증인 000, 000의 법정진술 ( 000의 진술은 일부 ) 및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통지서 사본, 소장 사본, 수사보고 ( 이00 제출 사진 첨부 ), 000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미나리는 보통 가을에 파종하여 그 이듬해 3 - 4월경 수확하고, 수확 이후 남은 뿌리를 다음 농사시 모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뿌리를 수거하여 모종판을 만들어 관리한 후 가을에 파종하거나, 수확하였던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경우라도 여름 동안 물을 대주거나 잡초를 뽑아주는 등 최소한의 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실 ( 000 및 000은 모종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필요치 않다고 진술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려움 ), 피고인은 2009. 5. 1. 광주 광산구 송대동 338의 6 답 3, 002m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000와 사이에 위 대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3동을 임료 연 150만원, 임차기간 2년 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경 비닐하우스의 비닐 교체 작업 및 비닐하우스 내 잡풀 제거를 위한 트렉터 작업을 실시한 사실, 이 사건 당시 비닐하우스 내에 특별히 관리되고 있던 미나리 모종은 존재하지 않았고 잡풀들만이 무성하여 당시 작업인부였던000 등이 비닐교체작업을 위해 우선 잡풀제거를 먼저 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사실,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낡거나 오래된 경우 태양열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3 - 4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OOO이 2006. 경에 교체하였던 것으로 사건 당시 철골 사이의 비닐이 이미 찢어지거나 낡고 헐어서 다음 농사를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000은 000로부터 2005. 경 위 부동산 및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미나리 재배를 하여 오던 중 2009. 4. 경000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받고 토지인도 요구를 받게 되자 임대차관계의 계속여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관계 등을 다투며 000와 사이에 민사분쟁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수확된 이후 남아있는 미나리 뿌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뿌리나 피고인이 교체작업을 위해 철거한 비닐 등이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파헤치거나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000은 000와의 민사분쟁으로 인한 악감정으로 인해 별다른 가치가 없는 이 건 비닐하 우스의 비닐 및 미나리 모종의 철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