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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 09. 27. 선고 2006누2762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영도 및 조세의 물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05.19. 원고에게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세 매입세액 476,963,000원의 환급을 유보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16행의 '2003.05.15.'을 '2003.12.05.'로, 같은 쪽 제18행의 '2004.02.09.'을 '2004.01.16.'로, 제6쪽 제19행의 '증인 이00, 오00의 증언' 부분을 '제1심 증인 이00, 오00, 당심증인 이00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소송사건 : 광주지방법원2006구합1593 (2006.10.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05.19. 원고에게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76,963,000원의 환급을 유보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03.02. 000로부터 전남 ○○시 ○○동 000-00, 000-00, 0000-00, 000-0 소재 대지 1,166,365평 및 위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운동시설 건물 2,04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58억 6,300만 원』(건물 : 46억 6,300만 원, 대지 : 12억 원)에, 위 건물 내부에 설치되었거나 비치된 집기, 비품, 영업권을 5억 8,360만 원에 양수하였다.",나. 원고는 2004.04.26. 피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000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4,239,09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와 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530,545,454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급가액 합계 4,769,636,363원에 대한 매입세액 476,963,637원을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05.19. 이 사건 건물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양도인인 000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000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신고한 총 매입세액 중 476,963,637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유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그 후 000는 2004년 제1기분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 사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4.08.04.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01.13.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기 전 양도인인 000는 이 사건 건물의 찜질방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속시설 중 미용실, 식당(00각), 매점, 노래방, 이발관, 피부관리실, 헬스클럽, 쥬스바, 자판기 등을 임대로 운영하였었는데, 원고는 이를 양수한 후 헬스클럽과 쥬스바, 자판기, 노래방, 전동의자 등을 임대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고, 미용실, 이발관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교체하였으며, 종업원도 전원 인수하지 알고 선별적으로 신규 채용하였으므로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포괄적인 사업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시킨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1) 000는 2003.06.16.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사업장, 상호를 00000000, 개업일을 2003.05.15., 주업태를 서비스, 주업종을 찜질방, 사우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02.09. 이 사건 건물 4층을 사업장, 상호를 00000000, 개업일을 2004.02.09., 주업태를 서비스, 주업종을 스포츠센터(헬스, 에어로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000와 원고는 2004.03.02.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58억 6,300만 원은 별도의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별지 임대차내역 중 변경 전 기재의 합계 11억 6,000만 원, 주식회사 00000000, 00000, 00페인트, 00전자에 대한 공사비미지급금 합계 2억 300만 원, 000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45억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대금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구분하여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집기, 비품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서도 개별 자산액에 대한 평가 없이 대금을 일괄하여 결정하였고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000가 2003.03.02.자로 원고에게 위 1의 나.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사우나업,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 개업일을 2004.03.02,, 주업종을 부동산임대, 부업태는 서비스, 부업종을 헬스클럽, 목욕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03.02.부터 위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000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직권으로 폐업조치되었다.

(5)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중에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스포츠센터에 관한 000의 임차보증금 2억 원, 000의 임차보증금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000와 000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6호증의 1)에는 2003.10.30. 000이 000로부터 스포츠센터 운영 및 지분 50%(음료수빠 제외)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당일 2억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000와 000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6호증의 2)에는 2004.02.27. 000이 위 스포츠센터를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신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당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000이 실제로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한 적은 없다.

(6) 원고는 2004.03.02.부터 위 스포츠센터의 점유를 인도받아 운영중이며, 000에게 어음을 결제하였으며, 000에게는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조로 2004.03.23. 현금 1억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8,5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2004.04.09.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금은 만기인 2004.07.20. 및 08.20.에 각 결제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인수에 앞서 임차인들에게 000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약속하였으며, 인수 후 별지 임대차내역 중 변경 후 기재와 같이 전동의자, 노래방, 쥬스바 및 자판기 부분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비품을 인수하여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임대차에 관하여는 임대차관계를 조정하였다. 임차인 중 쥬스바와 자판기를 운명하던 000은 운영이 여의치 않아 해지요청을 하였고 이발관을 운영하던 000은 밤늦게까지 영업하여야 하는 것이 불편하여 스스로 그만두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 3의 찜질방 및 사우나, 4층의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던 종업원 28명에 대하여도 고용관계를 인수하였다가 2004.03.05.부터 04.10.에 걸쳐 22명에 대하여 퇴사조치하고 신규로 채용하였다.

(9)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000는 2004.05.12.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의 현지 확인차 나온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당시 2층 남 · 녀 사우나, 3층 찜질방, 4층 헬스클럽은 직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영점은 양도인도 직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직영점 내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사업의 양수시 해고 없이 계속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개별적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전 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맞지 알고 부가가치를 위한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 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전까지의 재화를 생산에 그대로 사용 ·소비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재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사업의 양도 ·양수 시점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 직전의 양도인의 사업과 양도 직후의 양수인의 사업 사이에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동일성이유지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그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양수인의 사업양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비록 그것이 계약 단계나 양수 이후에 양도인 등 외부에 표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그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000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일체를 인수하였고 000가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운영하던 찜질방, 사우나 및 4층에서 운영하던 스포츠센터(헬스, 에어로빅)의 영업권 및 집기 ·비품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점, 000와 000, 000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000의 경우 임대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000의 경우 실제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양인 모두 통상의 거래와 달리 계약 당일 거액의 임차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며, 진실한 임대차 관계라면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스포츠센터의 점유를 인도함이 타당할 것인데 만기가 4개월 내지 6개월 뒤로 된 약속어음을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조로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 000에 대한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지분반환 등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000가 위 스포츠센터를 직영하다가 원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포츠센터에 관한 보증금을 제외한 실제의 임대차에 기한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6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비품 및 영업권 가액의 1/10 정도에 불과하여 000가 직영하다가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가 직영한 이 사건 건물 2, 3, 4층의 사우나, 찜질방, 스포츠센터가 이 사건 건물 등 매매의 주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 임차인들에 대하여 000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약속하여 임차인들이 그대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고, 000가 고용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일단 고용관계를 승계한 후 교체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양도·양수시에는 사업의 동질성이 완전히 유지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양수받은 후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부분은 직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건물 등의 양수일인 2004.03.02. 이후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변경은 대부분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월세를 추가하는 데에 그치는 등 경영주체의 변경에 따라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변동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000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 등에서의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라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양수인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인인 000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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