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ㆍ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는 피해자 K(여, 21세)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2. 22:30경부터 2015. 4. 13. 06:5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15. 4. 13. 06:58경 위 M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유두를 혀로 핥은 후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액와모를 보고 성욕을 잃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여, 21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가 노출된 모습, A가 제1항과 같이 노출된 피해자의 유두를 혀로 핥는 모습을 각각 사진 촬영하고, A가 제1항과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2: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