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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224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0:10경부터 20:5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신호등 기둥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서울 용산구 G 소재 ‘H여관’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여관’ 205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여관 업주 I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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