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30 2014고합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와 안면이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31. 17:00경 여수시 D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을 닫은 후,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5. 17:00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우편함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달라. 전화번호가 집에 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작은방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눕힌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