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 주식회사( 이하 ‘A’ 이라고 한다) 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A이 2014. 5. 28. 보 잉 (Boeing Korea, LLC)으로부터 도급 받은 ‘ 영천시 C 외 11 필지상 D 센터 소방시설 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보잉으로부터 도급 받은 소방설비( 자동 화재 탐지설비, 시각 경보기, 비상조명등,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청정 소화 약제, 유도 등) 설치공사 중에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2014. 8. 11. E에 ‘ 자동 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28개, 발신기 2개, 수신기 1개), 시각 경보기 11개, 비상조명등 33개 ’를 설치하는 공사를, 2014. 9. 5. 진호 실업 주식회사에 ‘ 스프링클러 169개, 청정 소화 약제 16개, 소화기구 12개 ’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A은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 등 31개에 대하여 2014. 9. 29. 영천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2015. 1. 9. 완공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 공사업 법상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 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건설업(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인은 차장인 B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 공사업 법상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 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자인서
1. 계약서, 각 하도급 계약서
1. 각 착공 신고서, 각 하도급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소방시설 공사업 법 (2014. 12. 3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