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 피고인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시공사) 는 2015. 9. 18. 경 건축 주인 I 와 김포시 J에 지하 2 층, 지상 5 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 일명 ‘K 건물’) 을 짓기로 하는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1. 경 위 주상 복합건물 신축 현장의 수도, 오 폐수 배관, 소방시설 등 설비공사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30. 경부터 화재 당일인 2016. 9. 10. 경까지 위 주상 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의 안전 보건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위 주상 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진행되는 설비공사의 안전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 스프링클러 작업 상황] 2016. 9. 경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최초 예정되어 있던 ‘ 분기 배관( 일명 티 뽑기)’ 공사 방법( 배 관 제작 시 분배 구가 위치할 장소에 미리 구멍을 뚫어 시 공시 조립만 하는 방법으로서, 시공 현장에서 배관 연결을 위해 연결부위에 나사를 조립할 수 있도록 배관에 골을 파는 ‘나 사산 작업’ 을 할 필요가 없음) 과 달리 공사 현장에서 배관에 나 사산을 낸 후 배관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위 협의에 따라 스프링클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6. 9. 7. 경 위 주상 복합건물 신축 현장 지하 1 층에 17리터 시너 3통이 반입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