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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 안방에서,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젖가슴을 수 회 만지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고, 피해자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 회 넣었다

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인정 경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온 사실을 모친을 통하여 경찰에 명확히 확인시켜주었다

(수사기록 106쪽)},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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