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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고합85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각자 잠을 자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캡처사진,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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