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8고합33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후배 D, E, 피해자 F(여, 21세)와 술을 마시고 잠은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근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1. H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잠만 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