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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3:4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54-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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