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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2: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두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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