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17 2013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17:1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상수산업단지 현장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에 있는 피아산업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