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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27. 22:50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덕계동에 있는 서울우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약 3km 정도로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8차례(도로교통법위반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4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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