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2:27경 대구 수성구 B 여관 앞 도로에 서부터 같은 시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