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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서해그랑블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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