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6 2013고정18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같은 달 12. 00: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게 하고,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