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3』
1. 피고인은 거제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 의 업주로서 2015. 9. 경부터 2016. 2. 22. 17:4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1178』
2. 피고인은 거제시 E 건물 3 층에 있는 ‘F’ 의 업주로서 2016. 1. 중순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 G로 하여금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게 하고, 중국인 성명 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사진, 카드거래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