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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16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 2층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경부터 2019. 4.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E(E, 여, 24세, 중국 국적), F(F, 여, 34세, 중국 국적)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 H, I,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카드매출전표사진, 매출장부사진, J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이 접객행위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함정수사를 하여 피고인이 누명을 쓰게 된 것일 뿐 불법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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