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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26 2011고단50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084]

1. 피고인들은 김해시 E빌딩 501호 약 60평 가량의 점포에 마사지 룸 8개, 카운터, 내실 1개, 종업원 대기하는 룸 1개 등을 설치하고 ‘F’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7. 16: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G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5,000원을 받고, 위 H을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안에서 위 G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1641]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중 2011. 10. 27.경 경찰에 단속이 되어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위 501호 건물 처리문제로 고민하다가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초순경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매매 알선영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2.경 위 업소에 찾아온 I 등 7명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한 여종업원인 J, K, L, M에게 1회당 6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각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2012. 3. 1. ~ 2012. 4. 12.까지는 총 1,019명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씩 도합 1억 2,228만 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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