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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2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701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5. 7. 3.경부터 2015. 9. 3.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6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H, 성명불상의 I, J, K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A코스 8만 원(1회 성교), B코스 11만 원(전신마사지 30분 1회 성교), C코스 12만 원(전신마사지 100분 1회 성교), D코스 18만 원(성교 마사지 성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1회 당 약 4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H를 2015. 7월 말경부터 2015. 9. 3.경까지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전화기 및 일계표 사진, 단속 경찰관 캡처 화면 사진,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진, 피의자와 종업원 G 문자 메시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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