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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8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1. 12. 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같은 해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3. 8.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부산 동래구 L빌딩 지하 1층 에 있는 'M'에서 ‘황금불새’ 게임기 38대와 ‘마황 배틀크래져’ 게임기 15대 등 게임기 53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해온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명의상 업주로 위 게임장에 환전상 D를 고용하고, 일당 13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관리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며 수익금 정산을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관리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 부근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며,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야간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게임장 주변에 있던 환전상 피고인 D가 경품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간 동안 전항의 게임장에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매일 0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으며 경품을 게임기에 넣고, 서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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