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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8 2014고단10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17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을 관리하고 환전을 하고 수익금을 정산한 주요 종업원이며, F은 손님을 모집하고 E이 자리를 비우면 그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환전을 하는 주요 종업원이고, G는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며, H, I, J, K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4. 4.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M은 바지사장이며, N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1. 20. 1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NEW 별주부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프로그램을 위 별주부전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속칭 '통갈이'를 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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